문화재/대구무형문화재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 영제시조(嶺制時調)

오늘의 쉼터 2011. 3. 4. 19:04

 

종 목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
명 칭 영제시조(嶺制時調)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음악/ 민속음악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1990.05.15
소 재 지 대구 달서구  송현2동 청구그린1차 APT 103-106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상 세 문 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공보과 053-667-2171

 

 

시조창은 시조시(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여 노래부르는 것을 말하며, ‘시절가’, ‘시절단가’, ‘단가’라고도 한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영조(재위 1724∼1776) 때 학자 신광수의『석북집』「관서악부」로 이세춘이 시조에 장단을 붙였다는 시가 나온다. 순조(재위 1800∼1834) 때 간행된『유예지』와『구라철사금자보』에서는 시조의 악보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 후 가곡의 영향을 받아서 시조곡조가 보급됨에 따라 지역적 특징을 지니고 나뉘게 되었다.

영제시조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시조창이다.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가장 많고, 뚝뚝 끊어지게 불러서 경상도 특유의 액센트가 강하게 나타나며, 씩씩하고 웅장한 느낌을 준다. 악기 없이 장구나 무릎장단으로 일시적 연주를 하기 때문에 초장과 중장, 끝장단에서 5박자가 줄어들기도 한다. 음계는 3음의 계면조(슬프고 처절한 느낌을 주는 음조)와 5음의 우조(맑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음조)로 되어있다.

영제시조는 “영남시조가 좋다”라는 말에서 “영판좋다”라는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음악성이 뛰어나며, 점잖고 격조가 높아 궁중에서까지 소중히 여기던 시조창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른 지역의 시조창에 비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게 되었다.

 

 


영제시조
 

영제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