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설명
초동면 범평리 미리벌민속박물관(館長:成在政)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고종 연간에 효행을 천거하는 상서(上書) 2점과, 산송(山訟)관련 문서 9점, 그리고 호구단자(戶口單子) 46점 등 모두 57점이다.
1.효행(孝行)을 천거하는 상서(上書 : 2점) 이 상서는 진주(晉州)에 거주하는 사족(士族)들이 해당 고을에 사는 사족인 허성(許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친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있기로 이를 천거(薦擧)하여 정려(旌閭)를 내려줄 것을 청하는 상서이다. 2점의 상서 중에 한 점은 고을 수령에게 올린 것이고, 다른 한 점은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것이다.
2.산송(山訟) 관련 문서(9점) 한 때 고성(固城)에 거주했으며 진주(晉州)에 세거하고 있는 창녕성씨(昌寧成氏)들이 고성 대둔면(大屯面) 화암동(禾巖洞)에 있는 선산(先山) 근처에 다른 사람들이 투장(偸葬 : 몰래 장사지냄)한 것과 관련하여 소송을 벌리면서 작성된 문서들이다. 소송은 1887년부터 1890년까지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서는 소지(所志) 6점, 상서(上書) 1점, 수표(手標) 1점, 산도형(山圖形) 1점 등 모두 9점이 남아 있다. 사건의 내용은 고성군 대둔면 박달동(博達洞)에 거주하는 정병구(鄭炳九)라는 사람이 대둔면 화암동에 있는 성윤(成潤), 성율(成凓) 형제의 어머니 묘소 근처에 몰래 무덤을 조성한 것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묘를 옮기겠다는 수표(手標)를 받았지만 정씨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투고 있는 와중에, 다시 광일면(光一面) 가곡리(佳谷里)에 사는 황재근(黃在根)이란 자가 또 다시 투장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성윤 등이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리면서 묘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관에서는 정씨와 황씨측에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그 뒤에도 이행을 둘러싼 마찰로 소송은 계속되어 관찰사(觀察使)에게까지도 재소하게 되었다. 이 자료는 관련 소송에서 성씨 등이 승소(勝訴)하였지만 황씨는 1890년까지도 묘를 이장하지 않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호구단자(戶口單子:46점) 호구단자 46점 중 영조 2년(병오, 1726)에 만들어진 호구단자가 가장 오래된 것이고, 고종 31년(甲午, 1894)에 만들어진 것이 가장 나중에 작성된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18세기의 것이 12점이고, 나머지는 모두 19세기의 것이다. 호주별로 보면: 성언(成木彦:1648~ ?) 1점, 전주최씨(成大重의 처) 1점, 성동집(成東木咠-東耈서 개명:1725~1794) 9점, 성사무(成師茂:1749~1808), 성치원(成致源:1780~1865) 7점, 성영규(成永奎-斗奎에서 개명:1813~1871) 10점, 성복규(成馥奎:1811~1871) 2점, 성의규(成懿奎:1816~1860) 3점, 성담(成淡:1833~1902) 6점, 성윤(成潤:1839~1903) 6점 등이다. 여기에 적시된 사람들 대부분은 남명(南冥 曺植)의 문인으로서 조선중기 진주 및 인근고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인 부사 성여신(浮査 成汝信)의 차남인 성용(成鏞)의 후손이었다.
![](http://www.cha.go.kr/unisearch/imagefiles/cultural_material/20090917174840022000.jpg) 효자진정문
![](http://www.cha.go.kr/unisearch/imagefiles/cultural_material/20090917174918345000.jpg) 호구단자
![](http://www.cha.go.kr/unisearch/imagefiles/cultural_material/20090917175015397000.jpg)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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