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남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제307호 (진주시) 진주향안(晋州鄕案)

오늘의 쉼터 2011. 1. 1. 23:21

 

 

종 목 문화재자료  제307호 (진주시)
명 칭 진주향안(晋州鄕案)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민간문서/ 명문류
수량/면적 1책(冊)
지정(등록)일 2002.02.14
소 재 지 경남 진주시  남성동171-1(국립진주박물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립중앙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국립진주박물관
상 세 문 의 경상남도 진주시 문화관광담당관실 055-749-2053

 

일반설명

 

진주향안은 현재 3종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 진주향안의 원본은 아니다. 진주향안은 1617년에 작성된 이후 1712년까지 주기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향안에 들어오면서 향안이 새로 작성되었으며 그것은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져 보관되었다.

이 진주향안은 조선 인조 12년(1634)에 작성된 것으로, 앞서 소개된 향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소장자인 강태중씨의 조상인 강지특(姜智特)의 이름이 가장 앞에 있고, 10개조의 규약과 강지특의 발문이 실려 있다. 가로 31㎝·세로 43.3㎝ 크기의 한지로 되어 있으며, 모두 8장인데 한 책으로 되어 있다.

진주향안 당해연도의 원본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당시 진주지역의 유력가문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그 동안 알 수 없었던 진주지역의 향규(鄕規)가 포함되어 있어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평가된다.

 

 

 


진주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