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문화재자료 제237호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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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김육비(金堉碑) |
분 류 | 기록유산 / 서각류/ 금석각류/ 비 |
수량/면적 | 1기 |
지정(등록)일 | 1984.05.17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아산시 |
관리자(관리단체) | 아산시 |
상 세 문 의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예술과 041-540-2069 |
일반설명 조선 현종 때, 대동법을 주장하여 시행토록 한 김육 선생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김육(1580∼1658)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선조 38년(1605)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충청도 관찰사, 도승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지냈다. 그는 특히 각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게 하는 공물법을 폐지하고 쌀과 포로 대신하는 대동법의 실시를 주장하였는데, 이 대동법의 실시로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도 나름대로 확보하게 되었다. 비는 거북받침 위에 비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얹었다. 머릿돌에는 서로 노려 보는 두 마리의 용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조각해 놓았다. 비에 새긴 ‘순치 17년명’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현종 1년(1660)에 이 비를 세웠던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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