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광주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제16-2-4호 호패(號牌)

오늘의 쉼터 2010. 12. 12. 21:16

 

 

종 목 문화재자료  제16-2-4호
명 칭 호패(號牌)
분 류 유물 / 생활공예/ 금속공예/ 생활용구
수량/면적 1점
지정(등록)일 1990.11.15
소 재 지 광주 북구  용봉동 1004-4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시 대 대한제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상 세 문 의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정보실 062-510-1225
 
일반설명
 
호패란 조선시대 왕족이나 관리로부터 평면, 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닌 것으로, 오늘날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호패는 인구조사, 유민(流民)방지, 국가 공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의 조달, 신분질서 확립, 지역 안정유지을 통해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3년(1391) 당시 고려의 최고 행정기관인 도평의사사에 의해 처음 사용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13년(1413)에 처음 실시되어 숙종 1년(1675)까지 폐지와 실행을 거듭하였으며, 숙종 이후 고종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호패는 재료, 내용, 글의 위치, 발급관청, 발급순서, 위법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분이나 실시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호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