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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제21호 (대구동구) 수릉향탄금계표석(綏陵香炭禁界標石)

오늘의 쉼터 2010. 12. 11. 18:18

 

종 목 문화재자료  제21호 (동구)
명 칭 수릉향탄금계표석(綏陵香炭禁界標石)
분 류 기록유산 / 서각류/ 금석각류/ 비
수량/면적 1점
지정(등록)일 1990.05.15
소 재 지 대구 동구  용수동 39-1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대구시
관리자(관리단체) 동구
상 세 문 의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공보실 053-662-2191
 
일반설명
 
수릉(조선 헌종 부친인 익종의 묘)의 보호와 향탄(왕릉에 사용하는 목탄)의 생산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일정구역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일종의 금지푯말이다.

표석은 높이가 낮고 옆으로 넓게 퍼진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앞면에 세로로 두 글자씩 ‘수릉향탄금계’라고 새겨 놓았다. 이러한 표석은 이곳 이외에 1기가 더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지역 일대가 봉산으로 지정되었었음을 알 수 있다. 봉산제도는 조선 숙종 때 시작된 것으로 산림훼손의 방지를 위해 구역을 지정한 후 표지석을 세워 출입을 막았던 제도이다.

이 표석은 조선시대 산림정책의 한 부분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원래 이곳에서 10m 가량 아래에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것이다.
 
 
 

수능향탄금계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