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문화재자료 제51호 (강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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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망월돈대 및 장성 (望月墩臺및長城) |
분 류 |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곽시설 |
수량/면적 | 일원 |
지정(등록)일 | 1983.09.19~1995.03.01 |
소 재 지 | 경기 경기전역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106 |
시 대 | 청동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강화군 |
관리자(관리단체) | 강화군 |
상 세 문 의 | 경기도 강화군 |
일반설명
돈대(墩臺)란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토내 접경지역 또는 해안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에 마련해 두는 초소이다. 보통 높은 평지에 쌓아두며, 밖은 성곽으로 높게 하고 안은 낮게 하여 포를 설치해 둔다. 특히 강화도에 있는 돈대(墩臺)들은 조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 강화도가 함락되자, 이에 놀란 조정에서 해안 경비를 튼튼히 하기 위해 곳곳에 쌓아두도록 한 것이다. 망월리에 있는 이 돈대는 40∼120㎝의 돌을 직사각형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성곽 위로는 흙벽돌로 낮게 쌓은 담장이 둘러져 있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다. 관리는 관아에서 따로 돈장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였다. 조선 숙종 5년(1679)에 축조된 것으로,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의 명으로 유수(留守) 민진원(閔進遠)이 어영군을 동원하여 쌓아올렸다. 돈대(墩臺)와 함께 있는 이 장성은 고려 고종이 이곳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면서 해안방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쌓아 올린 것으로, 누각을 설치한 출입문이 6곳, 물길이 드나드는 문이 7곳 마련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광해군 10년(1618) 안찰사 (按擦使) 심돈(沈惇)이 수리를 하였고, 영조 21년(1745) 강화유수 김시환(金始煥)이 다시 고쳐지었다. ‘만리장성’으로도 불리웠으며, 지금은 홍수를 막거나 물을 저장해 두는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분리되면서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재지정됨에따라 1995년3월1일 해지.
망월돈대 및 장성
망월돈대 및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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