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기문화재자료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0호 강화 선수돈대 <해제>

오늘의 쉼터 2010. 11. 15. 11:07

 

종 목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0호 (강화군)
명 칭 선수돈대 (船首墩臺)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곽시설
수량/면적 1기
지정(등록)일 1983.09.19~1995.03.01
소 재 지 경기 경기전역강화군 화도면 내리 1831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31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강화군
관리자(관리단체) 강화군
상 세 문 의 경기도 강화군

 

일반설명

 

돈대(墩臺)란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토내 접경지역 또는 해안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에 마련해 두는 초소이다. 보통 높은 평지에 쌓아두며, 밖은 성곽으로 높게 하고 안은 낮게 하여 포를 설치해둔다. 특히 강화도에 있는 돈대(墩臺)들은 조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 강화도가 함락되자, 이에 놀란 조정에서 해안 경비를 튼튼히 하기 곳곳에 쌓아두도록 한 것이다. 이 선수돈대(船首墩臺)는 당시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내던 김석주(金錫胄)의 명을 받아 쌓은 49돈대 중 하나로, 일명 ‘송강돈대(宋岡墩臺)’라고도 불리운다. 일부는 둥글게, 일부는 각이 지게 쌓아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반달모양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남쪽으로는 검암돈대(黔巖墩臺)가 있고, 북쪽으로는 굴암돈대(屈巖墩臺)가 있는데, 이 돈대와 굴암돈대는 관아에서 직접 관할하였다. 조선 숙종 5년(1679)에 축조된 것으로, 강화유수 윤이제(尹以濟)가 어영군을 동원하여 쌓았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분리되면서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재지정됨에따라 1995년3월1일 해지. 

 

 

 

 

 

선수돈대

 

선수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