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전북유형문화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6호 고희유품 <해제>

오늘의 쉼터 2010. 7. 13. 17:04



종 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6호 

명 칭고희유품 (高曦遺品)
분 류기록유산 /  
수량/면적

일괄

지정(등록)일1974.09.27~1982.11.09
소 재 지전북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473번지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고상호
관리자(관리단체)고상호
상 세 문 의전라북도 부안군 문화관광과 063-580-4388
 
일반설명
 
조선 중기의 무신인 고희(高曦, 1560∼1615)의 유품들이다. 고희(高曦)는 조선 선조 17년(1584)에 무과에 급제 선전관이 되어 임진왜란 당시 왕을 호종한 공으로 선조 37년(1604)에 호성공신 3등에 책봉되었다. 후에 호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이 유물들은 전북 부안의 석불산 아래 효충사 유물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다.

◆ 보물  제739호 고희 초상 외 문중유물로 승격지정됨에 따라 1982년11월9일 해제.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

고희유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