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울산유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제18호 (울산북구) 울산부선생안(蔚山府 先生案)

오늘의 쉼터 2010. 7. 3. 11:19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18호 (북구)
명 칭 울산부선생안(蔚山府 先生案)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전적류/ 전적류
수량/면적 1권
지정(등록)일 2009.02.05
소 재 지

울산 남구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이채동
관리자(관리단체) 이채동
상 세 문 의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홍보과 052-226-5413

 
일반설명
 
선생안(先生案)은 조선왕조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서나 해당 관원의 성명·직명·지위와 부임 및 이임일자 등을 기록한 책을 뜻한다.

본래 책으로 묶여 있었지만, 현재는 낱장으로 떨어져 있다. 이 책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하여 총 246쪽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책의 크기는 가로 37cm, 세로 50cm로 파손이 심하여 제목을 알 수 없으며, 일부는 읽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 책에는 1599년 병마절도사 겸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한 김응서(金應瑞)로 부터 1906년 군수로 부임한 김덕한(金德漢)에 이르기까지 관장(官長)의 취임과 이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울산에 전승되어 온 건치(建置) 연혁과 치소(治所)의 이동, 아울러 임진왜란 때의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다.

이 선생안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부터 1906년의 대한제국 말기까지 울산에 부임한 지방관료 명단과 재직기간 동안의 당면과제 및 해결책을 같이 기록하여 당시의 정치·사회에 대한 주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특히 사족(士族 : 지방 양반)으로 분류되는 좌수·별감과 호장 등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는 등 조선시대 후기의 울산 지방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화재이다.
 
 
울산부 선생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