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식/병법서

조선세법(朝鮮稅法)

오늘의 쉼터 2009. 7. 23. 14:39
조선세법(朝鮮稅法) 

  <조선세법>이라는 검법(劍法)이 처음 소개된 책은 중국의 모원의(茅元儀)가 쓴 <무비지(武備志)>이다. 
<무비지>란 중국 역대의 모든 병법서(兵法書)를 참고하여 명(明)나라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분량이 
240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다.
그 중 84권부터 92권까지가 바로 교예편(敎藝篇)으로 여기에 검법(劍法)은 단 하나만 들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세법>이다.
 
  모원의가 말하기를 '근자에 호사자(好事者)가 조선에서 검법을 얻었는데 그 법이 구비되어 있다. 
중국에서 잃은 것을 사예(四藝)에서 찾은 것이다'라고 했다.
중국의 역대 병법서 2천여 권을 뒤져보아도 제대로 갖추어진 검법이 없었는데 잃었던 중국의 검법을
조선에서 찾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모원의 스스로 검법의 이름을 <조선세법>이라 했으니 잃었던 중국의 검법이라는 말이
억지 주장이기는 하나 여하튼 고마운 일이다.
모원의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는 <조선세법>을 영영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세계 검도의 역사에 가장 큰 봉우리가 모원의에 의해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조선세법>이 어떤 경로를 거쳐- 모원의에게 전해졌는지는 그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이 검법이 검술(劍術)의 격자지법(擊刺之法)을 거의 완전하게 체계화한
최초의 것으로 검도의 고전적 교과서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이 검법의 재현을 위해 근 10년간 연구해왔으나 세법(勢法)의 형태와 용어의 해석간에
난해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1.역사적배경
 
  모원의(茅元義)는 15년간의 각고 끝에 1621년 <무비지>를 간하였다.
고금의 병서(兵書) 2천여권을 연구, 검토, 정리한 소산이라 한다.
이 속에 우리의 <조선세법>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원의는 임진왜란(1592년)후에 
이를 조선에서 얻은 것이 분명하다.
그간에 수만의 중국인 들이 전쟁을 빌미로 우리 나라에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조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때서야 무기고를 열어보니
칼은 녹이 슬어 칼집에 붙어 뽑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당시 우리의 현실이었다.
간신히 <기효신서(杞效新書>를 얻어 군사 훈련시켰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바로 한교(韓嶠)의 <무예제보(武藝諸譜)(1598년)이다.
이책은 육기(六伎)로 구성되었는데 <기효신서>를 따른 것이 사기(四技)이고 검보와 당파는
다른 서적이나 중국 병사들의 실기를 참고로 한 것 같다.
 이 중 검보는 후일 <무예도보통지>에 쌍수도(雙手刀)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그 법은 거의 같고 (그림에 다소 변형이 있음) 그 내용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며 자법(刺法)도 없이
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스럽다.

<무비지>의 도법(刀法)도 이와 같다. 다만 그림만 있고 설명이 없다.
왜(倭)의 장도법(長刀法)을 기초로 한 것인데 중국식 검법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니
이는 식검사적, 섬검퇴좌, 장검가용과 같은 검법의 편수자세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니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모원의가 <조선세법>을 조선에서 얻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를 모르고 있었을까? 
일차적인 해답은 녹슨 무기고의 칼이다. 당시 조선은 전혀 무기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혹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대의 서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은 개국 이래 세조, 성종 때까지만 해도 궁중에서 격검, 격봉과 같은 무희가 성행하였으나
그 후 임진왜란 때까지 100여 년 간은 당쟁과 사화의 연속으로 내분만 있었을 뿐 군사의 조련은
전혀 도외시한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개국 초에 우리 나라 고대의 사상적 근원이 되는 서운관의 문적을 공자의 도에 위배된다 하여
일거에 불살라버린 점 등으로 미루어 선인 풍월도의 기풍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오직 사대모화만이
횡행하던 시절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대사상에 따라, 모든 무술이나 그 기기도 모두 중국이 만든 것이라 하고 우리의 무예는
궁시 하나뿐이라고 버젓이 기록한 것만 보아도 그 망발의 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세법>을 구해간 예로 보아 임진왜란 때만 하더라도 이 나라 어디인가에는
우리의 예것이 남아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기록으로 따르면 신라 원성왕때 대사 무오는 15권의 병법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오병법>이며, <김해병서>는 고려 때 각면의 병마사에게는 반드시
한 벌씩 하사한 병서였는데 혹 이런 서적들이 온전하게 아니면 그 편린이나마
중국이나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라 여겨진다.
(일본에는 임진왜란 후에 居合術이 만들어졌는데 <조선세법>과 깊은 연관이 있다.)
 
24.세법(稅法)
     
 ①안법(眼法-눈싸움하는 법)
 ②격법(擊法-치는 법)의 다섯 가지
   표두격(豹頭擊) : 정면치기
   과좌격(跨左擊) : 왼쪽으로 걸어치기
   과우격(跨右擊) : 오른쪽으로 걸어치기
   익좌격(翼左擊) : 왼쪽으로 올려치기
   익우격(翼右擊) : 오른쪽으로 올려치기
 ③세법(洗法-베는 법)의 세가지
   봉두세(鳳頭洗) : 정면베기
   호혈세(虎穴洗) : 훑어베기(확실치 않음)
   등교세(騰蛟洗) : 올려베기
 ④자법(刺法-찌르는 법)의 다섯 가지
   역린자(逆鱗刺) : 목 찌름(내려찌름)
   탄복자(坦腹刺) : 배 찌름
   쌍명자(雙明刺) : 명치 찌름(확실치 않음)
   좌협자(左夾刺) : 왼편을 끼고 찌름(오른쪽으로)
   우협자(右夾刺) : 오른편을 끼고 찌름(왼쪽으로)
 ⑤격법(格法-대적하는 법)의 세가지
   거정격(擧鼎格) : 위의칼
   선풍격(旋風格) : 어깨칼
   어거격(御車格) : 가운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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