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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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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장소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장 . 이장시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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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적격자).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화장지 시(구) · 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 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 서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나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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