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보

국보 제152호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

오늘의 쉼터 2008. 1. 27. 10:44


종     목 국보  제152호
명     칭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필사본/ 등록류
수량/면적 273책
지 정 일 1973.12.31
소 재 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규장각
시     대조선시대
소 유 자서울대학교규장각
관 리 자서울대학교

 

일반설명

이 책은 조선 중기이후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비변사에서 처리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승정원일기』, 『일성록』등과 함께 실록보다 앞서는 기본적인 역사자료이다. 등록은 1년 1책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건이 많을 때에는 2책 또는 3책으로 작성하는 것도 있었다.

현존하는 것은 광해군 9년(1617)∼고종 29년(1892) 사이의 273책이다. 비변사는 고종 2년(1865)에 폐지되었는데, 그후 1892년까지 기록된 것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의정부가 비변사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사무를 담당, 처리해 왔으며, 『의정부등록』과 같이 명칭만 다를 뿐 종전과 똑같은 체제의 등록을 작성해왔기 때문이다.

현존하고 있는『비변사등록』은 상당수 빠진 분량이 있는데, 이 책에는 책순서의 표시가 없고 다만 간지(干支)만으로 등록연도를 표기하고 있으므로 전체의 책분량과 빠진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전문설명

 

조선왕조(朝鮮王朝) 후기의 국가최고의결기관(國家最高議決機關)인 비변사(備邊司)에서 처리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과 같이 실록(實錄)에 앞서는 기본 사료이다.

등록(謄錄)은 1년(年) 1책(冊)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사건이 번다(繁多)할 때에는 2책(冊) 또는 3책(冊)으로 작성된 것도 있었다.

현존하는 것은 광해군(光海君) 9년(1617)∼고종(高宗) 29년(1892) 사이의 273책(冊)뿐인데, 비변사(備邊司)가 없는 고종(高宗) 2년(1865)에 폐지되었는데도 그 뒤 고종(高宗) 29년(1892)까지 등록(謄錄)이 작성되어 있는 것은 그 업무가 의정부(議政府)에 의해 계속되어 의정부(議政府)가 비변사(備邊司)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같은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과 같이 그 명칭은 달랐지만 종전과 꼭 같은 체재(體裁)의 등록(謄錄)을 작성해 왔기 때문이다.

광해군(光海君) 9년부터 고종(高宗) 29년 사이의 등록(謄錄) 중 현존해 있지 않은 결본(缺本)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이 원본(原本)에는 책차(冊次) 표시(表示)가 없고, 표지에 다만 간지(干支)로 '00년(年) 등본(謄本)'이라고 쓰여져 있을 뿐이므로 전체의 책수(冊數)는 알 수 없고, 따라서 결본(缺本)의 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비변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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