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전남유형문화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7호) 영광 정호남 관련 고문서

오늘의 쉼터 2023. 4. 25. 11:52

 

종    목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7호)
명    칭 영광 정호남 관련 고문서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 문서류
수량/면적 41점
지 정 일 2021.08.26
소 재 지 전라남도 영광군
시    대 조선시대
소 유 자 영광군
관 리 자 영광군

일반설명

정호남 관련 고문서는 정호남이 무과에 급제해 수여받은 홍패를 포함해 그가 관직 생활 동안 받았던 교령류 등 모두 41점이다.

무신 정호남(1736~1812)은 조선 후기 무신으로 영조 45년(1769) 무과에 급제해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정호남은 정조 때 수원 화성 축조에 참여했으며 장용영 소속 군관으로 활약, 후에 종3품 안흥첨사를 역임했다.
고문서에서는 무신 정호남의 관직 생활 과정과 관원의 임명 및 지역 인물의 정계 진출, 문중의 위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찬 기록과도 일치하는 다수의 실물자료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교지
전령
은사문(恩賜文) - 1784년(정조 8) 5월 6일 - 1784년 정조가(正祖) 수문장 정호남(丁好南)에게 蘇魚(밴댕이) 1급(級)을 하사한 문서이다. 급(級)은 '두름'의 이두 표기로, 물고기를 한줄에 열마리씩 두줄에 엮은 20마리를 하나치로 세는데 쓰는 말이다. 하단의 글은 영조의 존호(尊號) 가상(加上)을 기념하여 쓴 글로 은사장을 하사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1797(정조 21)년에 수원유수가 전 부사 丁好南에게 내린 첩(帖) - 11월 초4일에 현륭원(顯隆園) 동지 제향(冬至祭享) 때 도예차(都預差)로 선정하였으니 치재(致齋)하라는 명령문서. 현륭원은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正祖)의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 莊祖)와 그의 아내 경의왕후(敬懿王后)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의 능원이다. 예차는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 일정한 사람에게 미리 해야 할 임무를 정해 주어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용어인 실차(實差)는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실무를 담당할 사람을 차출하는 것, 또는 그 차출된 사람을 말한다.  이 같은 내용은 관찬사료 등에 수록되어 있으나, 실제 문서 사례가 남아있는 경우는 희귀하다.
1783년 정조가 반포한 「字恤典則」- 흉년을 당해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을 규정한 법령집으로, 「일성록」과「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정조가 1783년 11월 12일에 수문장 정호남에게 하사한 내사본(內賜本)이다.
고신(告身) - 1798년(정조 22) 10월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장용외영친군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