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제주유형문화재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6호) 정의현 객사 전패

오늘의 쉼터 2023. 4. 22. 00:15

정의현 객사 전패

종    목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6호)
명    칭 정의현 객사 전패
분    류 유물 / 기타종교조각 / 유교조각
수량/면적 1점
지 정 일 2020.11.25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읍서문로 14 (표선면, 정의향교)
시    대 조선시대
소 유 자 서귀포시
관 리 자 정의향교
일반설명

전패는 객사(客舍)에 왕의 초상을 대신해 봉안하던 ‘전(殿)’자가 새겨진 목패이다.

‘제주계록(濟州啓錄)’ ‘탐라기년(耽羅紀年)’ 등의 사료에 따르면 정의현 객사 전패는 1847년(헌종 13) 3월 해당 전패가 도난당하는 변고가 일어나자 같은 해 6월, 임금의 윤허를 받아 지금의 전패를 새로 제작해 봉안했다. 옛 전패는 객사 후원에 묻었다.

정의향교 전 전교였던 한학자 오문복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일제가 객사를 없애고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땅에 묻으려 하자, 당시 정의향교 재장(齋長) 오방렬(吳邦列) 등은 통문을 돌려 유림들을 규합, 명령에 불복해 전패를 수호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일본 관헌들이 다시 강제로 객사를 헐려 하자 오방렬 등은 해당 전패를 정의향교 명륜당 뒤에 있던 오의사묘(吳義士廟, 의사 오흥태를 모신 사당)에 몰래 옮겨 모셨다.

오방렬은 전패를 숨긴 사실이 발각돼 1914년 형독(刑毒)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오의사묘에 옮겨졌던 정의현 객사 전패는 이후 의사묘가 헐리게 되자 정의향교 대성전으로 옮겨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의현 객사 전패는 희소성을 지님과 동시에 제작 배경과 제작 시기, 이전·보전 내력 등의 역사적 사실이 온전히 전해져 당시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정의현 객사 전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