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보물 (제2118호) |
명 칭 | 지정조격 권1∼12, 23∼34 (至正條格 卷一∼十二, 二十三∼三十四) |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수량/면적 | 2책 |
지 정 일 | 2021.02.17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대 | 1346년(원 순제 6, 고려 충목왕 2년) |
소 유 자 | 손*** |
관 리 자 | 한*** |
일반설명 『지정조격(至正條格)』은 1346년(원나라 순제 6년, 고려 충목왕 2년)에 간행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지정조격’은 지정 연간(至正 年間)에 법률 조목의 일종인 ‘조격(條格)’을 모았다는 의미로, 조격과 단례(斷例) 두 종을 판각해 지정 6년(1346) 반포하였다. 원은 1323년, 1346년 두 차례에 걸쳐 법전을 편찬했으며 지금까지 중국에서 원나라 법전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법전은 명나라 초기에 실전(失傳)되어 서명과 목록만이『흠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등 다른 문헌에 전해져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져 왔으나, 2003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지정조격 권1∼12, 23∼34’는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된 현존 유일의 원나라 법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손씨(慶州孫氏) 문중에 전래된 문적이다. 조선시대 명문가 중 하나인 경주손씨 집안에 ‘지정조격’이 전래된 배경으로 손사성(孫士晟, 1396∼1435), 손소(孫昭, 1433∼1484) 등 조선 초기에 활동한 선조들이 승문원(承文院)에서 외교문서를 담당한 직책을 역임하면서 법률지식을 습득하고자 ‘지정조격’을 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조격’은 고려 말에 전래되어 우리나라 법제사와 문화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여러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1423년(세종 5) 원나라 간행본을 토대로 따로 50부를 간행했다는 기록과 1493년(성종 24) 성종이 문신들에게 하사해 읽게 하였다는 내용 등을 통해 조선 문신들의 외국 법률과 체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지정조격』은 원의 법률이지만 몽고의 고려 침입 이후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조선에도 경국대전(經國大典) 반포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참고하였다. 더욱이 이 책은 중국이나 몽골 등에서는 전래되지 않는 원나라 간행본이며, 고려 말∼조선 초 법제사 연구와 서지학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지정조격 권1∼12, 23∼34’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원나라 법전이라는 희소성, 고려ㆍ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 및 세계문화사에서 탁월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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