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서울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436호 몽산화상법어약록

오늘의 쉼터 2019. 2. 18. 18:54




종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36호

명     칭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尙法語略錄)

분     류

기록유산 /전적류 / 목판본 / 

수량/면적

1책

지 정 일

2019.02.14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9
시     대

조선시대

소 유 자

국유.

관 리 자

국립한글박물관

일반설명

몽산화상법어약록은 원나라 몽산(蒙山) 화상 덕이(德異)의 <시고원상인(示古原上人)> 등 6편의 법어(法語)와 고려의 나옹(懶翁) 혜근(慧勤)의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1편 등 총 7편의 법어를 조선 세조 때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구결(口訣)하고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서로 목판본 1책 . 중세 국어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 동시에 불교의 선사상이 반영되어

선종의지침서역할을하는고승의 법어집임. 현재 조사 대상본과 동일한 판본 6건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는 높게 평가됨. 다만 한글 박물관 소장본은 전체적으로 훼손 상태가 보이며 , 

특히 권말제 부분은 복사·보완된 것이므로 ,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몽산화상법어약록

몽산화상법어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