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충남유형문화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32호 노혁왕지

오늘의 쉼터 2018. 3. 15. 23:54



종 목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32호 
명 칭

노혁왕지 (盧革王旨)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국왕문서/ 교령류

수량/면적

1점

지 정 일

2014.09.01

소 재 지

충남 공주시 국고개길 24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시 대조선시대
소 유 자충청남도 역사박물관
관 리 자충청남도 역사박물관

 

설명


‘왕지(王旨)’는 1425년(세종 7) 교지(敎旨)로 명칭을 고치기 이전에 임금이 사품(四品) 이상의 문무관에게 직접 발급한 사령장으로 조선 개국 후 약 30여 년 정도만 왕이 직접 발급하였던 매우 희귀한 자료로 조선초기의 관제 및 과거제도 연구와 새보 사용의 사례 확인 등 사료적 가치가 높다.

노혁(盧革) 왕지(王旨)는 조선 초기 진사(進士) 급제 왕지로 성균생원 노혁(盧革)이 1401년(태종 1, 建文 3) 진사 23인으로 입격한 왕지로 표구 된 상태로 족자 하단에 ‘숭정 삼갑술(崇禎 三甲戌, 1754년)’에 문과에 급제해 사재감부정, 사헌부장령을 거쳐 세종 16년(1434년) 홍주목사를 지낸 노혁(盧革)이 태종 1년(1401년) 진사급제로 받은 왕지(王旨)다. 가로 60.5㎝, 세로 76.5㎝ 크기의 노혁(盧革) 왕지(王旨)는 족자 모양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으며 족자 아래쪽엔 노혁(盧革)이 왕지(王旨)를 받게 된 연유와 맡았던 관직, 집안에 전해온 상황 등을 자세히 적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후손인 김진상(金鎭商)쓴 발문(跋文)이 붙어있다. 발문에는 왕지를 받게 된 연유와 집안에 세전된 상황, 노혁(盧革)이 역임한 관직 등이 기록되었다. 조선 초기 임금이 사품(四品) 이상의 문무관에게 직접 발급한 사령장으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족자로 보관 된 상태이며, 지질(紙質)이나 글씨, 새보(璽寶) 등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노혁(盧革) 왕지에는 ‘건문 3년’이라는 발급연대가 쓰인 부분에 ‘조선왕보(朝鮮王寶)’라 새겨진 옥새가 선명하게 찍혀있는데, 그동안 태조·정종 대에는 ‘조선왕보(朝鮮王寶)’가, 태종대에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었으나, 이와 다른 사례로서 과도기적 성격을 반영하는 중요 사례이다.

김진상(金長生)은 이 문서의 유래를 고증하듯 아주 상세하게 밝혀 그 사유와 성격을 정리하고 있는데, 김진상(金長生)은 노혁(盧革)의 왕지를 받게 된 연유와 역임한 관직 등을 기록하고, 발문을 작성 했을 당시 이미 왕지의 발급연대를 ‘354년 전이니 갑자(甲子)가 6번이나 돈 것이다’라고 표현하며, 이와 같은 희귀한 문서가 갖은 병화를 거치면서도 오래토록 훼손되지 않고 만경 노씨(萬頃盧氏) 집안에 세전된 상황을 감탄하며 칭송하고 있다. 또한 발문에 직접 ‘조선국왕(朝鮮國王)’이라 새겨 진 옥새의 글씨를 강조하여 언급하고, 고려시대 과거의 등차 결정과정에 대하여 동방 급제자들을 열거하면서 고려적 유제의 상존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높은 수준의 문서 감정을 하고 있어 이로서 이 문서의 신빙성과 가치를 더 해 주고 있다.




노혁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