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충북유형문화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59호 자치통감강목 권27, 권47

오늘의 쉼터 2018. 3. 10. 23:14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59호 
명 칭

자치통감강목 권27, 권47 (資治通鑑綱目 卷二十七․四十七)

분 류기록유산 / 전적류/ 활자본/ 금속활자본
수량/면적

2권 2책

지 정 일2014.07.01
소 재 지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내덕동, 청주대학교)
시 대조선시대
소 유 자

청주대학교 박물관

관 리 자

청주대학교 박물관

 

설명


이 책은 남송(南宋)의 주자(朱子)가 북송(北宋)의 사마광(司馬光)이 편찬한 자치통감294권을 저본으로 하여 편찬한 강목체 역사서이다. 주자가 자치통감강목을 편찬한 동기는 자치통감의 분량과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읽기 어려우므로 간명하고 핵심적이며 알기 쉬운 역사서의 편찬이 필요하다는 점과 자치통감은 정통과 명분관념이 약하고 서법도 불완전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주자는 이러한 인식하에 강()의 설정은 춘추를 본받아 근엄함을 추구하고 목()의 서술은 춘추좌씨전을 본받아 사실(史實)의 설명을 위주로 편찬하였다.  자치통감강목은 태종 3(1403)에 주성된 계미자(癸未字)에 이어 세종 2(1420)에 조선조에서 두 번째로 주성된 경자자(更子字)를 사용하여 인출한 판본의 권27과 권4722책이다. 2책에 간기가 없어 자세한 간행사항을 알 수 없으나, 경자자가 세종 2년 겨울에 주조에 착수하여 세종 4(1422) 겨울에 주성되고 세종 16(1434)에 새로이 초주갑인자를 주조하여 서적의 인출에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략 세종 4~16(1422~1434) 사이에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제는 강목(綱目)’이고 권두제와 권미제는 자치통감강목이며, 판심제는 강목이다




자치통감강목 권27, 권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