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87호 안동 시은고택

오늘의 쉼터 2016. 5. 3. 10:41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287호

명 칭

안동 시은고택 (安東 市隱古宅)

분 류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가옥
수량/면적건물 1동, 토지 1,775㎡<1필지>
지정(등록)일2016.04.27
소 재 지

경상북도 안동시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이항직
관리자(관리단체)이항직

 

일반설명

 

'안동 시은고택' 역시 대대로 유학자를 지낸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고 문중회의가 이 고택에서 열린다. 예산 이씨 7세손 이훈(1489~1552)이 기묘사화(1519)를 계기로 낙향하여 1525년에 지었다고 전해진다.
건물은 자형의 본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경북 안동지역 자형 거평면의 안채 영역은 대청이 중앙에 놓이고 좌우에 상방(上房)과 안방이 대칭으로 배치되나, 시은고택은 안방이 중앙에 있고 그 좌측에 대청이 위치하며, 대청 앞에는 상방이 자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평면 기둥열이 가구 구성과 일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되며, 안채의 경우 평주(平柱)의 높이를 고주(高柱)와 같이 높게 하고, 대청과 방 부분의 가구법을 달리하는 등 가구 구성에 있어 다른 집과 차별성을 지닌다.

평주(平柱): 건물 외곽에 돌려지는 기둥

고주(高柱): 건물 내부의 기둥. 대개는 지붕이 경사지므로 고주가 평주보다 더 높음

또한, 대대로 유학자를 지낸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고 문중회의가 이 고택에서 열리는 등, 한 문중의 중심을 잡는 종가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