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인천무형문화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 판소리 고법

오늘의 쉼터 2015. 5. 23. 23:56

 

 


종 목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

명 칭

판소리 고법(鼓法)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음악/ 민속음악

수량/면적 개인
지정(등록)일

2013.04.30

소 재 지

인천 서구 

시 대대한민국
소유자(소유단체)조경곤
관리자(관리단체)조경곤
상 세 문 의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예술과 032-880-4667, 7971

 

일반설명

 

고법(鼓法)은 판소리의 반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조선시대까지는 고수를 따로 내세우는 일이 거의 없었으나, 판소리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발전함에 따라 판소리 고법도 발전되고, 따라서 조선 고종 말기와 일제 때에는 전문적인 명고수들이 나타나 판소리의 고법을 발전시켰다. 판소리라 하면 대부분 소리를 하는 가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악보가 없는 판소리에서 고법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가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소리에 따라 장단을 짚어주어 호흡을 조절하는 것도, 사이사이 가객의 발림을 보고 추임새를 넣어 소리판의 흥을 고조시키는 것도 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 조경곤 고수가 1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가객의 입모양이나 북과 북채사이의 거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고수로써 엄청난 단점이 아닐 수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리와 손끝의 감각만으로 장단을 맞춰야 하는데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각장애인은 고수가 될 수 없다는 국악계의 편견을 깨는 한편,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판소리고법

판소리고법

판소리고법

판소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