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6호 (강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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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박중신문과급제교지(朴中信文科及第敎旨) |
분 류 | 기록유산 / 문서류/ 국왕문서/ 교령류 |
수량/면적 | 1매 |
지정(등록)일 | 1996.02.27 |
소 재 지 | 강원 강릉시 죽헌동 177-4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
시 대 | |
소유자(소유단체) | 강릉시 |
관리자(관리단체) |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
상 세 문 의 | 강원도 강릉시 문화체육과 033-640-5111 |
일반설명
교지는 임금이 신하에게 어떤 사실이나 명령을 전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이것은 조선 세종 20년(1438) 박중신(1390∼?)이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음을 알리는 교지로서, 박중신의 18세손의 집에 소장되어 온 것이다. 박중신은 강릉 사람으로 세종 20년 문과에 합격하여 영흥판관을 지냈으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와 강릉향교를 중건하는 등 선행이 뛰어났다. 교지의 종이질은 닥나무종이로 크기는 가로 64㎝, 세로 78㎝이다. 내용은 4행 34자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행에는 ‘정통삼년사월십칠일’ 이라고 연도가 쓰여 있고, 그 위에 ‘국왕신보’라는 임금의 도장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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