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강원 유형문화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6호 (강릉시) 박중신 문과급제교지

오늘의 쉼터 2014. 8. 31. 14:26

 

종 목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6호 (강릉시)
명 칭 박중신문과급제교지(朴中信文科及第敎旨)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국왕문서/ 교령류
수량/면적 1매
지정(등록)일 1996.02.27
소 재 지 강원 강릉시  죽헌동 177-4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강릉시
관리자(관리단체)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상 세 문 의 강원도 강릉시 문화체육과 033-640-5111
 
일반설명
 
교지는 임금이 신하에게 어떤 사실이나 명령을 전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이것은 조선 세종 20년(1438) 박중신(1390∼?)이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음을 알리는 교지로서, 박중신의 18세손의 집에 소장되어 온 것이다.

박중신은 강릉 사람으로 세종 20년 문과에 합격하여 영흥판관을 지냈으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와 강릉향교를 중건하는 등 선행이 뛰어났다.

교지의 종이질은 닥나무종이로 크기는 가로 64㎝, 세로 78㎝이다. 내용은 4행 34자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행에는 ‘정통삼년사월십칠일’ 이라고 연도가 쓰여 있고, 그 위에 ‘국왕신보’라는 임금의 도장이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