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강원 유형문화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8호 (동해시) 용산서원 학규현판

오늘의 쉼터 2014. 8. 29. 11:24

 

종 목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8호 (동해시)
명 칭 용산서원학규현판(龍山書院學規懸板)
분 류 기록유산 / 서각류/ 목판각류/ 현판류
수량/면적 1매
지정(등록)일 1982.11.03
소 재 지 강원 동해시  쇄운동 202-1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용산서원
관리자(관리단체) 용산서원
상 세 문 의 강원도 동해시 공보문화담당관 033-530-2133
 
일반설명
 
조선 숙종 31년(1705) 이세필이 삼척부사로 있으면서 삼척의 학문을 일으키기 위해 용산서원을 창건하고 학규 21조를 제정하여 이것을 손수 써서 판각한 것으로, 오늘날의 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학규현판은 피나무판으로 가로 156㎝, 세로 48㎝의 크기이다.

용산서원은 그후 고종 5년(186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가 1966년 이곳의 사림들이 유서가 깊은 서원이라고 생각하여 지금의 건물로 새로 지어놓았다.

이 현판의 글씨는 글자 모양이 가장 반듯한 해자(楷字)로 썼고 이것을 음각하여 교생들이 지키도록 문에 걸어 놓았으며, 표제를 ‘학규(學規)’라 하였다.

이것은 관학인 향교의 일정한 규범과는 다른 사학인 서원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어 서원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용산서원
 
용산사
 

학규현판

학규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