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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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창원 길상사 승가예의문 (昌原 吉祥寺 僧家禮儀文) |
분 류 | 기록유산 / |
수량/면적 | 1책 |
지정(등록)일 | 2014.01.23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 134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배상수 |
관리자(관리단체) | 배상수 |
상 세 문 의 | 경상남도 |
일반설명
조선 중기의 승려 명조(明照)가 그 이전까지 일정하지 않던 불교의 상례(喪禮)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 저술하였다. 내용은 크게 명정서식(銘旌書式)과 상례전제절차(喪禮奠祭節次)로 나뉜다. 구성은 「명정서규(名旌書規)」, 「상례전제절차(喪禮奠祭節次)」, 「신체발인시행입규(身體發引時行立規)」,「차인도인성창십이불호(次咽導引聲唱十二佛号)」, 「오방불청서규(五方佛請書規)」, 「무상계게(無常戒偈)」, 「쇄골법(碎骨法)」, 「송장시금단규(送葬時禁斷規)」등으로 되어 있다. 각 절차의 내용을 보면 「명정서규(名旌書規)」은 다비때 쓰는 명정문의 규범으로 대종사, 염불, 좌선, 판사, 학도, 평상인의 각 조목의 용례를 기록한 것이고, 「상례전제절차(喪禮奠祭節次)」는 다비식의 절차와 방식을 말하며, 「신체발인시행입규(身體發引時行立規)」는 발인행렬의 구성과 절차를 적은 것이다. 「무상계게(無常戒偈)」는 열반에 들어가기 위한 경계, 쇄골법은 화장하는 방식, 「송장시금단규(送葬時禁斷規)」는 상례에 참여하여 밥을 먹거나 돈을 받는 등의 일에 몰두하여 불제자답지 않은 행위를 많이 저지르고 있음을 개탄하여 불가의 상례법규를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창원 길상사 승가예의문 창원 길상사 승가예의문 창원 길상사 승가예의문 창원 길상사 승가예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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