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서울기념물

서울특별시기념물 제35호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

오늘의 쉼터 2014. 4. 19. 22:13

 

 

 

종 목 서울특별시기념물  제35호 
명 칭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 (慶川君 李海龍 賜牌地 松禁碑)
분 류 기록유산 / 서각류/ 금석각류/ 비 
수량/면적 1기
지정(등록)일 2014.02.20
소 재 지 서울 은평구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은평구청
관리자(관리단체) 은평구청
상 세 문 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체육과 02-350-1622

일반설명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 일본과의 화평 교섭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여 경천군으로 봉해진 이해룡(李海龍)에게 1614년 광해군이 하사한 토지의 경계 지역 내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침범 혹은 벌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송금(松禁)이란 역사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나무의 생장에 적당한 곳을 선정하여 보호하고 벌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조선시대에는 금산(禁山)과 봉산(封山)의 제도가 있어서 소나무숲의 벌목이 엄하게 다스려졌다.

이 송금비는 그동안 문헌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임업 정책의 실례를 방증하는 유물로서, 이 비를 통해 조선 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일관되게 시행된, 오늘날의 자연환경 보존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송금 정책의 일면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송금비는 모두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이 비가 송금비로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사례이자 조선시대 임업사에서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2기가 확인된 바 있으나, 현재 2기 중 1기는 소재 확인 중에 있으며 우선 남아 있는 1기부터 서울특별시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