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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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박동량 호성공신교서(朴東亮 扈聖功臣敎書) |
분 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
수량/면적 | 1권 |
지정(등록)일 | 2011.03.08 |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박만춘 |
관리자(관리단체) | 박만춘 |
상 세 문 의 | 경기도 용인시 문화예술과 031-324-2147, 2148 |
일반설명 박동량(朴東亮)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자룡(子龍), 호는 오창(梧窓)·기재(寄齋)·봉주(鳳洲)이며, 시호는 충익(忠翼)으로, 1589년(선조 22) 사마시를 거쳐 1590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어 검열(檢閱)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왕을 의주(義州)에 호종하여, 그 공으로 승지(承旨)에 승진하였다. 1596년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를 다녀온 후 도승지 등을 지냈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어 금계군(錦溪君)에 봉하여지고 형조판서를 역임한 뒤 1608년 의금부판사(義禁府判事)가 되었다. 이듬해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이 일어나자 추관(推官)이 되어 죄인을 다스리다가 혐의가 없음을 간파하고 석방될 것이라는 말을 발설했다가 탄핵을 받았으나 용서받았다. 이어 폐지된 호패법(號牌法)을 양법(良法)이라고 했다하여 문외출송(門外黜送) 당했다가 곧 복관되었다. 이듬해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앞서 선조가 죽을 당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사주로 궁녀들이 유릉(裕陵: 懿仁王后의 능)에 저주한 사실을 묵인한 일과 김제남(金悌男)과 역모를 했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자 역모사건은 부인하고 대북파가 조작한 유릉 저주사건을 시인, 폐모(廢母)의 구실을 줌으로써 감형되어 지방으로 풀려났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자 유릉 저주사건을 그릇 시인한 죄로 부안(扶安)에 유배되고 1627년 충원(忠原)에 양이(量移)되었다가 1632년 풀려났다. 1635년 아들 박미(朴瀰)의 상소로 복관,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박동량(朴東亮) 호성공신교서(扈聖功臣敎書)는 처음에 발급된 공신교서의 원본은 아니지만 재발급된 교서의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문서의 발급, 관리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인정된다.
박동량 호성공신교서
박동량 호성공신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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