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세종유형문화제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10호 불설법화삼매경 <해제>

오늘의 쉼터 2013. 8. 11. 09:23

 

 

종 목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10호
명 칭 불설법화삼매경 (佛說法華三昧經)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전적류/ 전적류 
수량/면적 1권1책
지정(등록)일 2012.12.31~2015.06.10
소 재 지 세종 부강면  시목부강로 685-22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박재용
관리자(관리단체) 박재용
상 세 문 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044-300-3423~4
 
일반설명
 
「불설법화삼매경」은 유송의 지엄이 번역한 1권의 경이다. 간행기록은 “갑진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로 기록되어 있어 개판은 고려 고종 31(1244)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묵색과 지질 등으로 미루어 조선초기에 인출된 것이 아닌가 한다.

처음부터 불상의 복장에 봉안할 목적으로 인경한 것으로 보이며 끝부분에 대나무로 만든 심이 박혀있다. 본문은 22행이며 매행마다 14자씩이다. 크기는 세로 26.3㎝, 가로 676.0㎝이다. 전곽의 크기는 세로 22.8㎝, 가로 28.5㎝이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충청남도 공주시로 소유자 및 소재지 변경을 지정해제됨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 2015–76호, 2015.6.10.)  

 

 

 

 

불설법화삼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