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제주민속문화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4-6호 조군현가옥

오늘의 쉼터 2011. 10. 12. 18:19

 

 

종 목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4-6호
명 칭 조군현가옥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가옥 
수량/면적 2동

지정(등록)일

1978.11.14

소 재 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462
시 대 ?
소유자(소유단체) 사유
관리자(관리단체) 조운현
상 세 문 의 제주 제주시 문화채육과 064-750-7224

 

일반설명

 

제주도 기와집의 특징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기와가 특히 크며 처마끝과 용마루 주변에는 회땜질을 해서 특이한 경관을 형성했다. 지붕의 물매는 초가집처럼 뜨며 안허리를 두거나 추녀를 치켜들지 않는다. 초가집에 비교하면 지붕이 무거워서 부재가 굵고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며 고급스럽게 치장하지만 평면의 간살이는 별로 다르지 않다. 

 

※명칭변경; 조규창 가옥 → 조군현 가옥

 

 

조군현 가옥 시도민속자료4-6호(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