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제주무형문화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2호 고분양태(고분양태)

오늘의 쉼터 2011. 3. 11. 17:55

 


종 목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2호
명 칭 고분양태(고분양태)
분 류무형문화재 / 전통기술 / 공예
수량/면적개인
지정(등록)일 1998.04.08
소 재 지 제주 제주시 설촌로
시 대

기타

소유자(소유단체)고양진
관리자(관리단체)고양진
상 세 문 의 제주도 제주시 문화체육과 064-750-7224

 

일반설명

 

고분양태는 사라져가는 전통관모공예의 하나로 양태(갓에서 챙부분)중의 최고급이다. 고분양태의 재료는 날대와 빗대 등 대오리 등을 엮어서 만드는데, 기능이 복합적이다. 고분양태는 전통적인 관모공예로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이다.

 

고분양태는 양태 중 최상품을 일컫는 말이다. 양태는 갓의 밑 둘레 밖으로 넓게 바닥이 된 부분을 말하는데 '갓양','양대'라고도 부른다.
양태는 제주시 삼양을 중심으로 화북, 신촌, 와흘 등지에서 결었다. 양태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삼양 지역은 1945년 전후에서도 가가호호에서 여성들이 양태를 결어 생활비를 보탰는데, 양태를 결으면서 불렀던 민요 속에는 제주여인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내 동침아 돌아가라/서울 사람 술잔돌듯/어서 재개 돌아가라/ 이 양태로 큰 집 사고/늙은 부모 공양하고/어린 동생 부양하고/일가친척 고적하고/이웃사촌 부조하자".
양태는'양죽(凉竹)'이라는 제주특산물을 이용해 겯다가 양죽이 사라지자 본토산 분죽(粉竹)을 들여다 결었다.
양태는 겯는 것도 힘들지만 재료준비부터 공정이 까다롭다. 먼저 대나무를 알맞게 쪼갠 후 20시간 정도 물에 넣었다가 잿물에 삶은 후 속과 껍질을 다듬는 걸목작업을 한다. 걸목한 대나무를 0.1㎝ 가량으로 잘개 쪼개 대실(대오리)을 만든 후 대실을 갖고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 양태를 완성한다. 마디가 긴 대오리는   을대와 빗대로 쓰고, 짧은 대오리는 날대(쌀)로 쓴다. 양태는 먼저 무명실로 '쌀'이라는 날대를 엮은 후 5도리쯤 결은 후에 빗대를 꽂아 양태판이를 돌리면서 완성해 나간다.
양태는 '쌀(날대)'과 '빗대' 수효, '을대'의 '도리'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품질의 우열을 갈랐다. 쌀과 빗대의 수효가 500이고, 을대 도리수가 90인 것을 고분양태라 했다, 쌀과 빗대수가 430, 을대 75를 상계랑, 쌀과 빗대수 380, 을대 도리수 60을 중계량, 쌀과 빗대수 300, 을대 도리수 40인 것을 재량(상량)이라 불렀다.
제주도는 지난 98년 4월 8일 고분양태를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하고, 강경생 할머니를 기능보유자로 지정했다. 강경생 할머니가 작고(2001년 10월)하자 전수생이었던 송옥수 할머니가 2002년 5월 8일 기능보유자로 지정돼 고분양태의 맥을 잇고 있다 

 

 

 

고분양태 

 

 고분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