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북무형문화재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안동소주(安東燒酎)

오늘의 쉼터 2011. 3. 8. 19:28

 

종 목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명 칭 안동소주(安東燒酎)
분 류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1987.05.13
소 재 지 경북 안동시  신안동 276-6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상 세 문 의 경상북도 안동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054-851-6392

 

안동소주는 안동지방의 이름난 집에서 전수되어 오던 증류식 소주로, 일반 백성들은 안동소주를 상처, 배앓이,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에 구급처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만드는 방법은 쌀, 보리, 조, 수수, 콩 등 다섯가지 곡물을 물에 불린 후 시루에 쪄서 여기에다 누룩을 섞어 10일 가량 발효시켜 진술을 만든다. 이 진술을 솥에 담고 그 위에 소주고리를 얹어 불을 지피면 진술이 증류되어 소주가 만들어진다. 목성산의 맑은 물이 좋아 이곳에서 생산되는 안동소주는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안동소주는 가양주로 전승되어 오다 1920년 안동시에 공장을 세워 ‘제비원소주’라는 상표로 상품화 되었다가 1962년 주세법 개정으로 순곡소주 생산이 금지되어 생산이 중단되었다. 그뒤 1987년에 와서 안동소주 제조비법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조옥화씨가 기능보유자로 인정되면서 1990년 민속주로 생산과 판매가 다시 이루어졌다.

 

 

 


안동소주

 


안동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