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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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소목장(小木匠) |
분 류 | 무형유산 / 공예기술/ 목칠공예/ 목공예 |
수량/면적 | 개인 |
지정(등록)일 | 1995.08.07 |
소 재 지 | 경기 수원시 |
시 대 | 대한민국 |
소유자(소유단체) | 김순기. 김의용. 권우범 |
관리자(관리단체) | 김순기. 김의용. 권우범 |
상 세 문 의 | 경기도 수원시 문화관광과 031-228-3085 |
설명
소목장(小木匠)이란 목조건축의 집을 짓는 대목장(大木匠) 이외에 건물의 문, 창문이라든가 장롱, 궤, 경대, 책상, 문갑 등 목가구를 제작하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목수를 말한다. 목가구는 꾸준한 수요가 있던 일상생활용품이므로 특정한 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생산되었다. 한국은 앉아서 생활하는 온돌방구조이므로 천장이 낮고 실내도 비교적 좁다. 따라서 시각적 부담을 줄이고 넓은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고 간결한 실용적인 가구를 정형화하였다는 점에서 규격이 크고 장식적인 면이 강조된 중국의 가구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먹감나무, 느티나무, 돌배나무, 오동나무, 참죽 등을 4∼5년간 자연 건조시켜 사용하는데, 전통연장을 사용하여 장부촉짜임, 사개짜임, 숨은 연귀촉짜임 등 특징을 살린 전통가구를 제작하고 있다. 경기도 소목장 기능 보유자는 창호분야에 김순기, 백골분야에 김의용, 가구분야에 권우범 선생이 있다.
소목장(小木匠)이란 명칭은 고려 때부터 나타나며 조각장, 나전장 등과 더불어 중상서에 예속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서는 일괄하여 목장(木匠)이라 하였다. 그 대신 세분화하여 수레장, 선장, 통장, 표통장, 마조장, 풍물장, 안자장, 목소장, 목영장을 따로 두었음이 경공장의 전문직종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구나 그릇을 만드는 제목으로는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지형조건과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에서 자라온 소나무, 자작나무, 대추나무, 흰노송나무, 밤나무, 버드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오동나무, 피나무, 수창목, 감나무, 벚나무, 회화나무, 돌배나무 등의 다양한 목재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나무의 재질에 따라 골재, 판재, 부재로 구분되었다. 골재는 구조상 힘을 받는 나뭇결이 견실한 목재로 소나무, 돌배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호두나무 등이 주로 쓰이고, 판재는 목리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기능과 용도에 알맞은 오동나무, 소나무, 전나무, 뽕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살구나무 등이 많이 쓰여져왔다. 부재로는 회화나무라든가 수창목, 버드나무 등 나뭇결이 치밀하면서도 아름다운 수목이 주로 쓰여졌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자연을 잘 이용 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간직하려고 했던 조상들의 현명함을 볼 수 있다. 우리시에 지정되어 있는 소목장 김의용은 백골(白骨) 부문의 맥을 이어가는 소목장(小木匠) 기능보유자로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전통가구의 맥을 잇고 있다. 소목장(小木匠)은 건물의 창호라든가 장롱·궤·경대·책상·문갑 등 목가구를 제작하는 목수를 말한다. 기록상으로 보면 목수는 신라 때부터 있었고, 소목장(小木匠)이라는 명칭은 고려 때부터 불리웠다. 조선 전기까지는 목가구가 주로 왕실과 상류계층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 널리 보급되어 자급자족에 따른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장롱은 재료에 따라 귀목장롱·솔장롱·오동장롱이 있고 칠을 안한 백골 장롱, 칠을 한 칠장롱, 무늬가 없는 민장롱, 들기름을 먹인 종이를 바른 발림장롱으로 분류된다. 즐겨 사용하는 무늬는 삼호장·성티무늬·뇌문(번개무늬)·겹귀무늬·홑귀무늬 등이 있고 제작도구로는 톱 종류와 대패·등밀이·장도리·송곳·놋줄 등이 사용된다. 소목장은 무늬가 있는 나무로 자연스러운 미를 최대한 살린 한국 전통 목공예 기법으로 자연환경과 주택구조 등을 고려하여 한국적인 독특한 조형양식을 만들어 낸 민속공예사적 가치가 높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시는 소목장 가구부문에 권우범이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창호제작 창호 소목장(백골) 소목장(가구) 소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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