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기기념물

경기도기념물 제122호 전주이씨안양군묘

오늘의 쉼터 2010. 10. 31. 21:30

 

종 목

경기도기념물  제122호 (군포시)

명 칭전주이씨안양군묘(全州李氏安陽君墓)
분 류유적건조물 / 무덤/ 무덤/ 봉토묘
수량/면적일원
지정(등록)일1990.04.30
소 재 지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27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전주이씨안양군파종친회
관리자(관리단체)전주이씨안양군파종친회
상 세 문 의경기도 군포시 문화공보과 031-390-0746
 
일반설명
 
조선 성종의 셋째 아들 안양군 이행(?∼1505)의 묘이다.

이행의 어머니는 성종의 후궁인 귀인 정씨이다. 연산군은 생모인 폐비 윤씨 사건의 원인을 성종의 후궁인 정씨와 엄씨가 무고하게 왕에게 고(告)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연산군 10년(1504)에 안양군과 정씨, 봉안군(성종의 여섯째 아들)에게 사약을 내렸다. 1506년에 중종이 즉위하면서 복직되었고, 중종 15년(1520)에 부인의 상소에 따라 다시 장례를 지내도록 교지가 내려졌다.

묘는 부인 능성 구씨와의 합장묘이며, 묘역은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고종 32년(1895) 양주에서 석물과 함께 이장한 것이다. 봉분 앞에는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상석이 있고, 그 앞에 불을 밝히기 위한 장명등이 있다. 좌우로는 멀리서도 무덤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망주석과 문인석 등의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묘역 앞에는 신종묵이 글을 짓고, 이일형이 글씨를 쓴 신도비(神道碑: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운 비)가 세워져 있다.
 
 
 

 

전주이씨안양군묘소

 


전주이씨안양군묘

 

장명등

 


동자상

 

신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