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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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분 류 | 기록유산/ 전적류/ 목판본/ 사찰본 |
수량/면적 | 1책 |
지정(등록)일 | 1999.12.30~2001.01.02 |
소 재 지 | 경북 김천시 대항면 북암길 89, 직지사 성보박물관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직지사 |
관리자(관리단체) | 직지사 |
상 세 문 의 | 경상북도 김천시 문화공보담당관실 054-420-6062 |
일반설명
이 사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서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조계종의 대선(大選), 신희(信希) 등이 기로(耆老)들을 위해 보기에 편리하도록 중자(中字)로 간행하기를 원했는데 성달생(成達生)·성개(成槪) 형제가 상중(喪中)에 이를 듣고 선군(先君)의 추복(追福)을 위해 필사(筆寫)한 것을 도인(道人) 신문(信文)이 전라도(全羅道) 운제현(雲梯縣) 도솔산(兜率山) 안심사(安心社)에 갖고 가서 조선 태종 5년(1405)에 간행(刊行)한 것이다. 권수(卷首) 앞에는 정씨(鄭氏)라는 사람의 시주로 고려(高麗) 우왕(禑王)의 극락왕생을 위해 변상을 그리고 목판에 새겨 유통시킨다는 글이 담긴 변상도가 있다. 이어 송(宋)의 급남(及南) 화상(和尙)이 쓴 묘법연화경 요해서(妙法蓮華經要解書)가 나오며 본문(本文)에는 묵서(墨書)로 쓴 구결(口訣)과 두주(頭註)가 있다.
권말에는 권근(權近)의 발문(跋文)에 이어 토산군(兎山郡) 부인(夫人) 김씨(金氏), 전사헌시사 송결(前司憲侍史 宋潔)의 처(妻) 영인(令人) 원씨(元氏) 등의 시주자(施主者) 명단이 있다. 후쇄본(後刷本)으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良好)하고 서발(序跋)·변상도(變相圖), 지기(識記)가 완전하여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간행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보물 제1306호 묘법연화경으로 승격지정됨에 따라 2001년1월2일 해지.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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