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묘(墓)의 출토품(出土品)은 전박장군묘출토의복(傳朴將軍墓出土衣服)과 같이 임란당시(壬亂當時)의 각종 옷이 다량(多量)으로 출토되었다는데 의의(意義)가 있다. 특(特)히 단령(團領)과 직령(直領)이 같이 출토(出土)되었는데, 이 경우 직령(直領)은 단령(團領)의 리의(裏衣)가 되므로 표·리(表·裏)가 같이 출토(出土)된 것이 특이(特異)하다.
이 의복(衣服)이 출토(出土)되기 전(前)에는 표·리(表·裏)의 개념(槪念)이 모호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그것이 빙해(氷解)되었다. 보통(普通), 당의(唐衣)의 경우도 표(表)와 리(裏)를 따로 만들어 등과 진동의 세군데만 연결(連結)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와리(表와裏)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미감(美感)을 자아내는데 전(田)이 단령(團領)과 직령(直領)의 경우도 그런 원리(原理)를 응용한 것 같다. 또한 직령(直領)은 겹(겹)이고 단령(團領)은 홑인점이 특이(特異)하며 전체적으로 이 옷은 선초(鮮初) 의제(衣制)의 원형(原型)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단령(團領)은 의례용(儀禮用) 상복(常服)이기 때문에 보통(普通) 때, 창의(중치막)(창衣(中致莫)) 또는 직령(直領)을 입고 있다가 등청 출임(登廳 出任)할 때만 이 단령(團領)을 걸쳐 입었다. 이리하여 직령포(直領袍)나 단령포(團領袍)가 협삼(협衫)이 달려 있고, 창의(창衣)는 옆이 트여 있어서 착용후(着用後) 허리춤에 손을 넣을 수 있으며 호패(號牌)와 협낭(夾囊)이 허리띠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런 직령포(直領袍)나 단령포(團領袍)를 입었을 때, 옆에서 보면 바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김위묘(金緯墓) 출토(出土)의 의복(衣服)은 매우 다양(多樣)하며 소매는 모두 착수(窄袖)내지 중간수(中間袖)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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