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113-6호 심의(深衣)

오늘의 쉼터 2008. 4. 28. 17:10

종    목 중요민속자료  제113-6호
명     칭 심의(深衣)
분     류 유물 / 생활공예/ 복식공예/ 의복
수량/면적 1점
지 정 일 1980.04.01
소 재 지 서울 성북구  안암동 5-1
시     대 시대미상
소 유 자 고려대학교
관 리 자 .
일반설명
심의(深衣)는 현존(現存)한 것 가운데 최고(最古)의 것인데 이것은 의(衣)와 상(裳)이 연결(連結)된 것으로 고대(古代) 중국(中國)에 있어서는 천자(天子)·제후(諸侯)에게는 평복(平服)이었고 사대부(士大夫)에게는 조(朝)·제복(祭服) 다음가는 상복(上服)이었으며 서인(庶人)에게는 길복(吉服)이었던 것이 그후 유자(儒者)들이 선왕(先王)의 법복(法服)으로서 숭상하게 되면서 주희(朱熹)가 이를 그 가례중(家禮中)에 추거(推擧)한 이래 우리 나라에서도 유자(儒者)들 사이에 많이 착용하였으며, 주인공(主人公) 역시 관직(官職)에서 물러나 글과 벗하면서 이를 착용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는 특히 대(帶)까지 보존되어 있다.
전문설명

심의(深衣)는 현존(現存)한 것 가운데 최고(最古)의 것인데 이것은 의(衣)와 상(裳)이 연결(連結)된 것으로 고대(古代) 중국(中國)에 있어서는 천자(天子)·제후(諸侯)에게는 평복(平服)이었고 사대부(士大夫)에게는 조(朝)·제복(祭服) 다음가는 상복(上服)이었으며 서인(庶人)에게는 길복(吉服)이었던 것이 그후 유자(儒者)들이 선왕(先王)의 법복(法服)으로서 숭상하게 되면서 주희(朱熹)가 이를 그 가례중(家禮中)에 추거(推擧)한 이래 우리 나라에서도 유자(儒者)들 사이에 많이 착용하였으며, 주인공(主人公) 역시 관직(官職)에서 물러나 글과 벗하면서 이를 착용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는 특히 대(帶)까지 보존되어 있다.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