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37호 화장 <해제>

오늘의 쉼터 2008. 2. 10. 10:41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제37호

명     칭화장(靴匠)
분     류 무형유산 / 공예기술/ 섬유공예/ 직물공예
수량/면적

개인

지 정 일

1970.07.22~1982.02.05

소 재 지

기타

시     대

조선시대

소 유 자

황한갑

관 리 자황한갑

일반설명

전통 가죽신을 만드는 장인이나 기술자를 말한다. 원래는 목이 있는 신발인 화()를 만드는 장인을 화장(), 목이 없는 신발인 혜()를 만드는 장인을 혜장()이라 하여 별도의 장인으로 구분하였다. 화혜장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계속되던 이러한 화장과 혜장의 명맥이 현대에 와서 끊어진 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두 가지 기술을 통칭해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주피장()이라고도 하며, 순우리말로는 '갖바치'로 부른다.


보유자 황한갑씨 사망하여 종목 전승이 곤란함.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