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제664호 3.1 독립선언서

오늘의 쉼터 2016. 10. 24. 02:03



종 목

등록문화재  제664-1호

명 칭

3‧1 독립선언서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동산

수량/면적

1장/세로 20.1×가로 44.9(㎝)

지정(등록)일

2016.10.20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시 대

일제강점기

소유자(소유단체)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설명

ㅇ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글이다. 손병희,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하였다. 처음에는 건의서 형식으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기로 발의되었으나, 건의서는 민족자결의 의미가 없고 강력한 독립의 의지와 그 당위성을 내외에 선포할 독립선언서로 해야 한다는 최린(崔麟)의 주장을 따라 이 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ㅇ 내용은 기(독립 선언의 배경과 취지, 독립 선언의 정당성), 승(일제의 강점으로 인한 민족적 피해, 독립의 필요성, 독립의 신념), 전(우리의 자세, 우리의 소임, 일본의 각성 촉구, 독립의 의의), 결(우리의 할 일, 우리 민족의 결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 강령은 공약 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이다. 이 선언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선언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1 독립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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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등록문화재  제664-2호

명 칭

3‧1 독립선언서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동산

수량/면적

1장/세로 20.1×가로 44.9(㎝)

지정(등록)일

2016.10.20

소 재 지

서울 강동구 

시 대

일제강점기

소유자(소유단체)

이희선

관리자(관리단체)

이희선


설명

ㅇ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글이다. 손병희,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하였다. 처음에는 건의서 형식으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기로 발의되었으나, 건의서는 민족자결의 의미가 없고 강력한 독립의 의지와 그 당위성을 내외에 선포할 독립선언서로 해야 한다는 최린(崔麟)의 주장을 따라 이 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ㅇ 내용은 기(독립 선언의 배경과 취지, 독립 선언의 정당성), 승(일제의 강점으로 인한 민족적 피해, 독립의 필요성, 독립의 신념), 전(우리의 자세, 우리의 소임, 일본의 각성 촉구, 독립의 의의), 결(우리의 할 일, 우리 민족의 결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 강령은 공약 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이다. 이 선언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선언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1 독립선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