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부산문화재자료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93호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십권하

오늘의 쉼터 2016. 9. 6. 14:10



종 목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93호

명 칭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권하(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

분 류

기록유산 /

수량/면적

1책

지정(등록)일

2014.03.19

소 재 지부산 기장군 일광면 상곡길 55
시 대

고려후기~조선초기

소유자(소유단체)김응규
관리자(관리단체)김응규
상 세 문 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051)709-4061

 

일반설명

 

보살계본(菩薩戒本)․범망경(梵網經)이라고도 하는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은 제10권을 상․하 2책으로 나눈 불교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루는 불교 경전으로 중시하였으며, 하권만 별도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하권은 대승의 보살이 명심하여 지켜야 할 10가지의 무거운 죄와 48가지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계율을 기록하고 있다.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권하'는 본문 종이의 종류나 음독구결(音讀口訣) 등에서 고려 후기∼조선 전기에 인출(印出)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보물 제1131호로 지정된 한국중앙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과 동일 목판본을 인출한 경전으로, 현재까지 이 판본이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도 보물 1건 정도이며, 본 인경본과 동일한 경전에 달린 음독구결도 현재까지 5종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자료적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
이 범밤경은 고려와 원나라의 불교적 지식정보 교류, 고려 후기의 서체, 인장(印章), 불교사상적 경향, 목판인쇄술 등과 같은 역사․문화적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자료이다.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십권하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십권하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십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