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기무형문화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1호 양태장

오늘의 쉼터 2015. 5. 24. 14:04


 

 


종 목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1호

명 칭양태장
분 류

무형유산 / 

수량/면적개인
지정(등록)일

2010.06.08

소 재 지

경기 과천시 

시 대대한민국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설명

  

과천 지역의 갓일-양태장은 갓을 만드는 일 중 양태, 즉 갓의 둥근 테 부분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을 말한다. 갓은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외출할 때 갖추어야 할 관모(官帽) 중 하나로, 주로 양반들의 사회적 신분을 반영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광해군 때에는 큰 갓이 유행하다가 숙종 때에는 다시 좁아지다가, 영.정조대를 거쳐 순조 때 역사상 가장 넓어 직경이 70~80㎝에 이르기도 했다. 1884년 의제개혁 때 간소화 규정에 따라 역사상 가장 좁게 만들어 졌다가 개화와 함께 소멸하였다. 갓을 만드는 갓일은 크게 갓의 둥근 테 부분을 대나무를 잘게 쪼개 레코드판처럼 만드는 양태장과 갓의 위 둥근 부분을 말총으로 엮어 만든 총모자장 그리고 이 둘을 합쳐 명주를 입히고 옷칠로 완성하는 입자장으로 나뉘며 이 세 가지 과정은 서로 재료가 다르고 솜씨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생산지를 달리하여 따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명칭변경; 갓일-양태장 → 양태장





양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