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국가민속문화재 제2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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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예산 수당고택 (禮山 修堂古宅) |
분 류 |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가옥 |
수량/면적 | 일곽 |
지정(등록)일 | 2014.02.25 |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81-8(상항리 334-2)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이문원 |
관리자(관리단체) | 이문원 |
일반설명
수당고택은 아계 이산해(1539~1609)의 손자 이구(1586~1609)의 부인 전주이씨(1588~1668)가 아계의 묘소 근처인 현재의 곳에 1637년 창건하였으며, 1846년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랑채와 안채의 배치 및 평면구성에서 이 지역 반가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한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수당 이남규(1855-1907) 등 4대 충절인물 배출하는 등 건축적, 역사적 가치가 크다. 17세기 이후 생성된 다량의 고문서와 집안 유물들은 수당가의 변화와 조선후기 사회경제 상황의 실제를 잘 보여주는 등 사회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예산 수당고택 전경
예산 수당고택
예산 수당고택(사랑채)
예산 수당고택 (문간채)
예산 수당고택 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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