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제565호 치도규칙 (治道規則)

오늘의 쉼터 2013. 9. 13. 11:36

 

 

 

종 목 등록문화재  제565호
명 칭 치도규칙 (治道規則)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동산/     
수량/면적

1책

지정(등록)일 2013.08.27
소 재 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103동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일반설명

 

조선시대 말기 개화운동가 김옥균이 정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기술한 1책의 필사본으로, 치도약론(治道略論), 치도약칙(治道略則),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치도규칙은 총 9장으로, 치도약론과 치도약칙은 각 4장씩이며 김옥균이 쓴 것이고, 발문은 1장으로 당시 주일청국공사였던 중국인 여서창(黎庶昌, 1837~1896)이 쓴 것이다. 김옥균은 이 책에서 ‘나라를 부강시키려면 산업을 개발해야 하고, 산업을 개발하려면 치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도로 정비 인식과 우리나라 도로 정비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치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