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제548호 임시정부 법규

오늘의 쉼터 2013. 9. 9. 16:25

 

 

 

종 목 등록문화재  제548호
명 칭 임시정부 법규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동산/    
수량/면적

4점

지정(등록)일 2013.08.27
소 재 지 경기 광명시 
시 대기타
소유자(소유단체) 김임용
관리자(관리단체) 김임용

 

일반설명

 

. 「대한민국임시약헌(大韓民國臨時約憲)」은 1927년 4월 11일 제정 공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 3차 개정 헌법으로 2점 중 1점은 앞표지에 김붕준(金朋濬, 1888∼1950) 이 자필로 서명한 김기원(金起元: 김붕준의 異名)이 적혀있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大韓民國臨時政府暫行中央官制)」는 1944년 4월에 임시정부가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였고, 이 때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제정 공포한 것으로 관제와 근거를 밝히고 있다.

3. 「임시거류민단제상해대한인거류민단조례급규칙(臨時居留民團制上海大韓人居留民團條例及規制)」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 대한인거류민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정한 법제와 조례, 규칙 등을 적은 책자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문서이자 초기 활동 및 상해 교민 사회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김붕준 일가가 소장하고 있는 임시정부 관련 원본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상해한인거류민단조례급규칙

 

대한민국임시약헌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