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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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고령좌사유품 (고령좌사유품) |
분 류 | 유물 / 생활공예/ 금속공예/ 생활용구 |
수량/면적 | 일괄 |
지정(등록)일 해제일 |
1988.09.23 1992.07.28 |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61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사유 |
관리자(관리단체) | 곽차효 |
상 세 문 의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054-950-6105 |
일반설명
조선시대 보부상이 사용하던 유물이다. 보부상이란 봇짐으로 싸서 장사하는 보상, 즉 상무우사(商務右社)와 지게에 짊어지고 등짐으로 장사하는 부상 즉 상무좌사(商務左社)를 통칭한다. 상무사좌사란 조선 중기에 충청남도의 부여·정산·홍산·비인·남포 등 소위 저산8읍(苧産八邑)을 순회하면서 하나의 경제 블럭을 형성하였던 부보상단(負褓商團)을 일컫는다. 엄격한 규율로 상행위를 하면서 친목을 돈독히 하며 당대의 상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매체역할도 하였고, 국난을 당하자 그 거대한 조직력을 발동하여 국익에 공헌하였다. 부보상 백초산(白楚山)은 인조가 여진족의 공격을 받아 남한산성으로 피난할 때 관도가 끊겼으나 왕을 무사히 피난시킴은 물론, 그의 종속들을 거느리고 군량미와 자재를 조달하였다. 전란 후 인조는 백초산의 됨됨이와 부보상의 충성어린 공적을 고맙게 생각하여 벼슬을 권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왕은 그가 사용하던 작대기(물금장) 머리에 임금의 도장을 찍고 그 아래에 왕자(王字)를 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도장과 공문(公文)을 하사하여 팔도시장도반수(八道市場都班首)로 임명하였다. 부보상단은 매년 1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삼월삼짇날·사월초파일·오월단오·칠월칠석에 백초산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좌사상계(左社商契)라는 제사를 지낸다. 중요민속자료 제30호로 지정된 자료들은 조선 인조 때 백초산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기념물로서 선생안(先生案)·반수선생안(班首先生案)·좌사안(左社案)·좌사규약(左社規約)·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東亞開進敎育會商業課章程)·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고령군좌사절목(高靈郡左社節目)·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高靈郡左支社商務會節木)·인장(印章)·상업과고령좌사무장(商業課高靈左事務章)·인궤(印櫃) 등 모두 15건 19점이다.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중요민속자료 제30-5호 고령상무좌사유품(5)로 승격지정됨에 따라 1992년7월28일 해지.
선생안
반수선생안
접장선생안
좌사안
좌사규약
좌사규약급원명부 입하부록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상무사장정 상무사장정 부칙 고령군 좌사절목 고령군 좌지사상무회절목 물금장 상업과고령좌구무장
상업과고령좌사무장
인궤 나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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