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제주민속문화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3-20호 조규창가옥 (조규창가옥)

오늘의 쉼터 2011. 10. 12. 13:25

 

 

종 목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3-20호
명 칭 조규창가옥 (조규창가옥)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가옥 
수량/면적 2동

지정(등록)일

1978.11.14

소 재 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462
시 대 ?
소유자(소유단체) 사유
관리자(관리단체) 조규창
상 세 문 의 제주도 제주시 문화체육과 064-750-7224

 

일반설명

 

제주도 민가의 일반적 형태인 초가집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가족구성 및 생활 양식을 반영하는 건축물이다. 외벽은 제주산 현무암을 쌓아 두르고, 지붕은 띠를 덮어서 직경 5cm가량의 굵은 동아줄로 바둑판처럼 얽어 놓은 점이 특이하다.

이엉은 2년에 한번씩 덧 덮어가므로 상마루의 선이 완만하고 매끈한 유선형이 된다. 이런 기본틀은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기술이다.

기본틀은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기술이다.

초가는 그 크기에 따라 2칸집, 3칸집, 4칸집으로 구분되며 집안 울담안에 배치된 집의 수초가에 따라 외거리집 두거리집 네거리집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부속시설로 외양간 (쇠막),변소(통시), 장독대(장항굽), 짚가리(눌왓)등이 있다. 두거리 이상의 집은 각채마다 부엌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부자간의 가족이 취사를 각각 따로 하고 생산, 소비, 경제를 각자 영위하며 살게 되어 있는 점이 육지의 민가와 크게 다르다. 

 

 

조규창 가옥 시도민속자료3-20호(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