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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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이정우가옥 (李正雨家屋) |
분 류 |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가옥 |
수량/면적 | 1동 |
지정(등록)일 해제일 |
1985.12.31 2004.07.21 |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183-1 |
시 대 | ? |
소유자(소유단체) | 부여군 |
관리자(관리단체) | 부여군 |
상 세 문 의 | 충청남도 부여군 문화관광과 041-830-2241 |
일반설명
이 건물은 조선시대(朝鮮時代) 홍산현(鴻山縣)의 관아(官衙) 건물 중의 하나인 형방청(刑房廳)이다. 고종(高宗) 8년(1871)에 개건(改建)한 민가풍(民家風)의 목조건물로, 당시의 현액명은 비홍추청(飛鴻秋廳)이다. 10칸 크기의 ㄷ자형 동향집이다. 원래 중앙 대청과 남쪽 딸림채는 마루를 깔았었다. 북쪽 안채에는 2분합문(二分閤門)의 띠살문을 단 1칸짜리 온돌방 2개를 들였다. 자연석 주춧돌에 방주(方柱)를 세웠는데 공포(包)가 없는 납도리집이다. 기둥 위에는 주두(柱頭)를 놓고 창방(昌枋)을 짜돌렸으며 창방 위에는 주칸(柱間)마다 4개씩의 소로(小累)를 배치하였고, 그 위에 장혀와 외목도리를 얹었다. 남쪽 딸림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에 전면에 빈칸짜리 퇴칸을 달았다. 팔작지붕집으로 지붕가구(架構)는 대들보 위에 동자주(童子柱)를 세워 종량(宗樑)과 내목도리를 걸었으며, 이 종량 위의 제형대공(梯形臺工)은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을 가설하였고, 처마는 부연이 없는 홑처마이다.
시도유형문화재 제 174호 홍산형방청으로 문화재명 변경하여 지정함.
이정우 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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