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서울무형문화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고법(판소리고법)

오늘의 쉼터 2011. 3. 4. 11:24



종 목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5호
명 칭

판소리고법 (판소리고법)

분 류무형유산 / 전통연행/ 음악/ 민속음악
수량/면적

개인

지 정 일2001.10.23
소 재 지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64-24
시 대대한민국
보 유 자정화영
관 리 자정화영

 

설명

 

판소리고법(鼓法)은 판소리가 정착한 조선 중기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판소리에 맞추어 고수(鼓手:북치는 사람)가 북으로 장단을 쳐 반주하는 것을 말한다.

고법은 판소리의 반주이기 때문에 고수를 내세우는 일이 없어 조선시대에는 이름난 명고수가 매우 드물었다. 또한 고수를 판소리수업의 한 방편으로 여겨 고법의 발달은 미미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 판소리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발전함에 따라 고법도 발전하나,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전문적인 고수들이 나와 고법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판소리고법에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으나 크게 자세론(姿勢論)·고장론(鼓長論)·연기론(演技論)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론은 소리꾼의 왼편 앞에 북을 놓고 소리꾼을 향하여 앉는다. 북은 왼쪽으로 당겨 왼손 엄지를 북의 왼쪽에 걸치고 왼쪽 구레를 친다. 북채는 오른손에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소리에 맞춰 치되, 좌우 몸밖과 머리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고장론은 고수가 소리꾼의 소리에 따라 장단을 치는 것으로 악절의 시작과 가락의 흐름을 손과 채를 이용하여 북통과 가죽을 쳐 연주하는 것이다. 연기론은 고수가 소리꾼의 상대역으로 소리(창)와 아니리(말)를 추임새로 받아 주며, 소리에 따라 추임새로 흥을 돋우고 소리의 빈 자리를 메우며 소리꾼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로 정화영 씨가 인정되어 있다.



판소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