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강원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제121-2호 금옥첨원비(金玉僉員碑)

오늘의 쉼터 2010. 12. 13. 09:01

 

 

종 목 문화재자료  제121-2호
명 칭 금옥첨원비(金玉僉員碑)
분 류 기록유산 / 서각류/ 금석각류/ 비
수량/면적 1기
지정(등록)일 1996.12.28
소 재 지 강원 삼척시  하장면 역둔리 산2-1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삼척시
관리자(관리단체) 삼척시
상 세 문 의 강원도 삼척시 문화공보실 033-570-3223

 

일반설명

 

조선 헌종 때 삼척부사를 지내었던 이규헌의 영세불망비(강원도문화재자료 제121-1호)를 세운 주민들의 뜻을 기리고 있는 비로, 철로 이루어져 있다.

헌종 3년(1837) 삼척지방의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과 홍수피해로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삼척부사로 있던 이규헌은 이 지역을 순방한 뒤 양곡을 풀어 나누어 주어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내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한 주민들이 그를 위한 비를 세워두었는데, 그 이듬해에 비를 세운 주민들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옆에 이 비를 함께 세웠다.

철로 만든 비는 비몸과 비머리를 갖추었다. 비몸 앞면 중앙에는 ‘금옥첨원’이라 새기고 그 밑 오른쪽에는 ‘시은피덕이리팔동인민’, 왼쪽에는 ‘도광십구년기해오월일립’이라 새겼다. 비문의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헌종 5년(1839)에 이 비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금옥첨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