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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제88호 (고양시) 연산군시대금표비(燕山君時代禁標碑)

오늘의 쉼터 2010. 12. 4. 13:02

 

 

종 목 문화재자료  제88호 (고양시)
명 칭 연산군시대금표비(燕山君時代禁標碑)
분 류 기록유산 / 서각류/ 금석각류/ 비
수량/면적 1기
지정(등록)일 1995.08.07
소 재 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0-2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고양시
관리자(관리단체) 고양시
상 세 문 의 경기도 고양시 문화예술팀 031-961-4181~4

 

일반설명

 

연산군이 유흥을 즐기는 곳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비이다.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웠는데, 윗부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비문에는 이 금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왕명을 어긴 것으로 보아 처벌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비가 서 있는 고양군은 연산군 10년(1504) 왕의 유흥지가 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다시 고양군이 되었다. 비는 이 유흥지를 만들때 함께 세운 것으로 짐작된다.

 

 

 


연산군시대금표비정면

 


금표비후면

 


연산군시대금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