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남유형문화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39호 언양현 호적대장 <해제>

오늘의 쉼터 2010. 8. 20. 12:18



종 목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39호 
명 칭언양현 호적대장
분 류기록유산 / 
수량/면적일괄
지정(등록)일1983.12.30~1997.10.09
소 재 지경남 울주군 언양읍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국유
관리자(관리단체)울산시


설명
 

조선 시대에 부세(賦稅)와 요역(요役) 수취를 위하여 전국적인 호구 파악의 일환으로 언양현(彦陽縣)과 동현(東縣)의 호구를 조사하여 만든 호적(戶籍)이다. 호적은 식년(式年) 자·묘·오·유(子·卯·午·酉)마다 만들었는데, 각 읍·면의 감관(監官)을 사대부로 임명하여 작성하였다. 호적은 각 읍·면의 관리를 사대부로 임명하여 3년마다 만들었다. 언양현(彦陽縣)의 호적대장은 숙종 37년(1711)에서 철종 12년(1861)까지 7책으로 되어 있는데, 전읍(全邑)의 것이 다 있어 전읍의 마을이름이나 민중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다.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분리되면서 울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9호로 재지정됨에따라 1997년10월9일 해지.





언양현 호적대장


언양현 호적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