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제주유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제12호 (제주시) 급제선생안(及第先生案)

오늘의 쉼터 2010. 7. 1. 20:42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12호 (제주시)
명 칭 급제선생안(及第先生案)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관부문서/ 
수량/면적 1책
지정(등록)일 1991.06.04
소 재 지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313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고양부삼성사재단
관리자(관리단체) 고양부삼성사재단
상 세 문 의 제주도 제주시 문화체육과 064-750-7224
 
일반설명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숙종 46년(1720)에 김여강, 김우천, 양유성 등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서문, 절목, 명단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문은 효종 9년(1658)에 무술방(戊戌榜:과거 합격자로서 아직 임관되지 않은 사람)출신인 이기발이 썼고, 명단은 명종 13년(1558) 무오방부터 총 338명의 급제한 사람의 이름과 급제한 해의 간지(干支)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명단은 후대로 가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하여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급제선생안